학생연구자의 안전ㆍ권익보호ㆍ연구환경조성 등
제9조의6
제9조의6(학생연구자의 안전ㆍ권익보호ㆍ연구환경조성 등) ①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하 "학생연구자"라 한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로서 존중 및 보호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학생연구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 및 개선 2. 학생연구자의 연구 역량 및 자질 강화를 위한 연구성과 관리의 지원 체계 수립 및 운영 ② 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도 및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도 및 지원 방안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학생연구자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자신의 역량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진실하고 투명하게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