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공계인력을 육성하고, 그들이 창의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적절한 지위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인력의 공직(公職)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소속 기관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또는 승진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이하 "산ㆍ학ㆍ연"이라 한다)이 상호 연계체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공계인력이 존중받는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