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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3조(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등)

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등

제23조

제23조(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과학기술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사항을 전문편성하는 방송사업을 「방송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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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3조(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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