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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4조(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4조(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

제24조

제24조(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ㆍ활용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룩한 탁월한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및 지위 개선 →

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및 지위 개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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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4조(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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