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5조(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제15조

제15조(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과 연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출연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연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이공계인력의 안정적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관리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및 지위 개선 →

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및 지위 개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5조(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