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ㆍ학ㆍ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 교류 확대
제17조
제17조(산ㆍ학ㆍ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 교류 확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 등이 기업과의 협동연구 등 협력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출연연구기관이 소속 연구인력의 창업 지원, 대학 또는 기업에의 파견, 그 밖에 대학ㆍ출연연구기관 또는 기업과의 인력 교류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7조(산ㆍ학ㆍ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 교류 확대)
산ㆍ학ㆍ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 교류 확대
제17조(산ㆍ학ㆍ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 교류 확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 등이 기업과의 협동연구 등 협력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출연연구기관이 소속 연구인력의 창업 지원, 대학 또는 기업에의 파견, 그 밖에 대학ㆍ출연연구기관 또는 기업과의 인력 교류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7조(산ㆍ학ㆍ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 교류 확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