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확대 시책에 대한 지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확대 시책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확대 시책에 대한 지원

제14조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확대 시책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그 부서에 이공계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전담부서의 범위, 이공계인력 배치의 기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및 지위 개선 →

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및 지위 개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확대 시책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