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제13조
제13조(공무원 임용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관련 행정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이공계인력의 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직군(職群) 중 이공계 관련 직군(이하 "과학기술직"이라 한다)의 분류체계 2. 과학기술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과 개방형 임용제도 3. 과학기술직공무원의 직위 및 임용 확대와 능력 발전을 위한 인사관리제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개선방안과 추진실적을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개선방안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