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반 법률, 대법원규칙, 내규, 예규 등(이하 "법률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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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범위)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직에 보하여진 법관을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4. 각급 법원장
5. 법원행정처 차장
6.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ㆍ선임재판연구관
7. 법원도서관장
8. 대법원장 비서실장
9. 법원행정처 실장
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및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11.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12. 삭제
13. 삭제
14.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교수에 보임된 법관
15. 제3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의 직책에 보임되었던 법관으로 위 각 직책 이외의 직책에 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법관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및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에 보임된 법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2월 1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각급 법원장으로 보임된 법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령 인용하기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97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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