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제22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① 임용권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성과계약등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5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임용 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한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고, 임기제공무원이 목표달성도를 직접 평가하여 평가자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성과목표평가서를 제출받은 평가자는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제22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① 임용권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임기제공무원이 달성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임용조건을 변경하는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정기평가일부터 6개월이 지나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 종료 또는 근무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와 최종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신규 임용된 후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근무기간(근무기간 연장 시 연장 전 근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년 미만인 경우
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제22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임용권자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급적 연봉의 지급(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근무기간의 연장ㆍ종료 등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