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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절 근무성적평가

제12조–제19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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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가의 대상

제12조

제12조(근무성적평가의 대상) 5급 이하 공무원, 우정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평가자 및 확인자

제13조

제13조(평가자 및 확인자) ①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정하고,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달리 정할 수 있고,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2명 이상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의 선정, 제20조에 따른 성과면담, 제21조에 따른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을 처리할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

제14조

제14조(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 ①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직무수행태도 또는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요소는 소속 장관이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한다. 이 경우 평가요소는 평가 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도록 하고,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는 직급별로 구성한 평가 단위별로 실시하되, 소속 장관은 직무의 유사성 및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성과목표의 선정

제15조

제15조(성과목표의 선정) 소속 장관은 평가 대상 기간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 대상 공무원(제12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평가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제16조

제16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①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단위별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평가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업무상 비위 등 소속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요건 및 최하위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를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③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며,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 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의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평가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의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평가자 및 확인자는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를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7조 단서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제17조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①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 1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평가 대상 공무원이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가를 기준으로 즉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대상 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 대상 공무원이 1개월 이상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파견공무원을 별도의 평가 단위로 하여 평가하되, 직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3.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되는 경우 5. 그 밖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평가 대상 공무원이 소속 장관 또는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原) 직급 또는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가를 그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⑦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을 때의 해당 직급 또는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가를 그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제18조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 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선임 방법과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평가 단위별로 제출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직급별 또는 계급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총점은 70점을 만점으로 한다. 1. 같은 등급 내에서는 동일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2. 같은 등급 내에서는 점수가 동일한 다수의 세부 단위를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3. 같은 등급 내에서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도록 부여하는 방법 ⑤ 제4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평가 단위별로 제출한 결과에 따라 3개 등급 이상으로 구분하여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상위 20퍼센트의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부여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의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라 평가 단위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자율적 설계ㆍ운영

제19조

제19조(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자율적 설계ㆍ운영)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설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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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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