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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근무성적평가의 대상)

근무성적평가의 대상

제12조

제12조(근무성적평가의 대상) 5급 이하 공무원, 우정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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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근무성적평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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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근무성적평가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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