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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자율적 설계ㆍ운영)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자율적 설계ㆍ운영

제19조

제19조(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자율적 설계ㆍ운영)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설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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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자율적 설계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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