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임용권자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2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 지역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연구사ㆍ지도사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 지역, 학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각각 나누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③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연구사ㆍ지도사의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5급 공무원 또는 연구관ㆍ지도관으로의 승진시험요구를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의 부본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1항에 따른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제26조에 따른 경력평정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과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을 합산한 비율이 100퍼센트가 되도록 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5퍼센트 이상으로,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5퍼센트 이하로 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변경한 반영비율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③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은 최근 3년 이상, 6급ㆍ7급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 이하 우정7급 이상 공무원을 말한다), 연구사 및 지도사는 최근 2년 이상, 8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8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은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중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산정할 때 평가 단위연도 중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 단위연도의 다른 평가 단위기간의 평가 점수를 그 평가 단위연도의 평가 점수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산정할 때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 단위연도의 전후에 평가한 평가 점수의 평균을 그 평가 단위연도의 평가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가 점수는 해당 연도 평가 점수의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⑥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산정 방법,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동점인 사람의 순위 결정,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ㆍ삭제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