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면담 등
제20조(성과면담 등)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 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평가자가 성과계약등 평가 또는 근무성적평가 정기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정 대상 기간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성적 평정 대상 공무원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⑤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과 향후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면담 대상 공무원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⑥ 소속 장관은 평가자로 하여금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성과면담 및 의견교환의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평가 단위 확인자의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만 해당한다.
1. 평가자
2. 확인자
3. 확인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 소속 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평가 단위에서 확인자의 상급 또는 상위의 감독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하 "평가 단위 확인자"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평가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 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단위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평가 단위 확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확인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각각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 단위 확인자, 확인자 또는 평가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단위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확인자 및 평가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으로서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평가결과의 활용
제22조(평가결과의 활용) 소속 장관은 성과계약등 평가 및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를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ㆍ교육훈련ㆍ보직관리ㆍ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