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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평가결과의 활용)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의 활용

제22조

제22조(평가결과의 활용) 소속 장관은 성과계약등 평가 및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를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ㆍ교육훈련ㆍ보직관리ㆍ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근무성적평정의 절차 등 →

제3절 근무성적평정의 절차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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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평가결과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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