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결과의 활용
제22조
제22조(평가결과의 활용) 소속 장관은 성과계약등 평가 및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를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ㆍ교육훈련ㆍ보직관리ㆍ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의 활용
제22조(평가결과의 활용) 소속 장관은 성과계약등 평가 및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를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ㆍ교육훈련ㆍ보직관리ㆍ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평가결과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