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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30조–제31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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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30조

제30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무처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제31조

제31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사무처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한 경우 정보주체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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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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