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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장 전자적 업무처리

제32조–제3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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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제32조

제32조(표준화) 사무처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2.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3. 그 밖에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제33조

제33조(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① 사무처장은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 권리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정정보와 일반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행정정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는 행정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파일의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④ 사무처장은 보관 또는 보존하고 있는 전자문서를 공무원들이 정보시스템으로 쉽게 찾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무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ㆍ유통할 때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장치와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ㆍ운용 2. 전자문서가 보관ㆍ유통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의 시행

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제34조

제34조(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① 사무처장은 법 제56조의2에 따라 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신속히 복구하거나 다른 정보시스템 등으로 신속히 대체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장애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장애가 예측될 경우에도 중단시간ㆍ사유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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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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