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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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심판관련 업무의 전자적 처리는 이 규칙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제3조(정보화기본계획 수립)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기본계획을 그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31일까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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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