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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제14조–제29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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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발송 등

제14조

제14조(전자문서의 발송 등) ① 사무처장이 발송하는 전자문서에는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과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ㆍ팩스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② 사무처장이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인터넷주소 등 전자문서유통체계상의 주소를 기록물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이 발송하는 전자문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가 통상의 소프트웨어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사무처장은 전자문서가 도달되었는지를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 또는 정보시스템 기록이나 그 밖에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 그 전자문서의 도달이 지연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의 접수

제15조

제15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사무처장은 전자우편, 전자민원창구,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지정하여 전자문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한 때에는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등에 수신사실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연락할 때에는 접수번호, 수신일, 제목, 수신기관 및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분명히 밝히되,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확인

제16조

제16조(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확인) 사무처장은 구비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구비서류를 최초로 작성한 자가 작성권한이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해당 권한이 있는 자가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2. 종이문서인 구비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한 경우 전자화문서로 변환된 구비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전자문서의 서식

제17조

제17조(전자문서의 서식) ① 사무처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존 서식을 활용하되 가능하면 도표나 선분(線分)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수료ㆍ구비서류ㆍ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등 인터넷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서식에 불구하고 전자민원창구에서 직접 내용을 기입하도록 하는 서식을 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서식을 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이 관계 법률ㆍ규칙ㆍ내규 등에서 정한 종이문서의 서식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전자문서의 서식 아랫부분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자적 결재의 수단

제18조

제18조(전자적 결재의 수단)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인 결재의 수단이란 행정전자서명, 「헌법재판소 사무관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자서명 또는 전자이미지서명을 말한다.

발송ㆍ도달시기의 확인을 위한 전자적 방법

제19조

제19조(발송ㆍ도달시기의 확인을 위한 전자적 방법)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이란 발송ㆍ도달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인증관리센터의 설치 등

제20조

제20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행정안전부의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인증업무의 수행

제21조

제21조(인증업무의 수행)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행정전자서명검증키(행정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치하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행정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인증서의 발급

제22조

제22조(인증서의 발급) ①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을 받는 당해기관(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공무원(이하 "가입기관 등"이라 한다)의 명칭 2.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 3. 가입기관 등과 해당 인증기관이 이용하는 행정전자서명 방식 4. 인증서의 일련번호 5. 인증서의 유효기간 6. 소관 인증기관의 명칭 7. 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가입기관 등이 대결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②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만든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 및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기관이 정한다.

인증서의 이용제한

제23조

제23조(인증서의 이용제한) 인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인증서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 2. 폐지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 3.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인증서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제24조

제24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인증기관은 가입기관 등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자문서가 그 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인증기록의 보관 등

제25조

제25조(인증기록의 보관 등) ① 인증기관은 해당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ㆍ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당해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전자서명의 관리

제26조

제26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 ① 가입기관 등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소관 인증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준칙 그 밖의 인증서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자적 회의 등의 운영

제27조

제27조(전자적 회의 등의 운영) 사무처장은 공청회ㆍ위원회ㆍ협의회 또는 자문회의 등 회의의 형태로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온라인 원격근무

제28조

제28조(온라인 원격근무) 사무처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안대책이 충분하거나 보안대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2. 번역ㆍ설계ㆍ연구ㆍ통계조사 등 업무실적을 그 결과물로만 평가할 수 있는 업무 3. 그 밖에 반드시 사무실에서 근무를 행하지 아니하여도 행정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무

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제29조

제29조(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① 법 제34조에서 전자적 민원처리 및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업무담당자 등의 본인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관리하고 확인하는 방법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다만, 공지, 게시 등 기관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의견수렴, 만족도 조사에 응답할 때에는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방식 등 다른 방법으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업무담당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취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에 접근할 때에는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과 함께 보안성이 강화된 다른 인증 방식을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행정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성격과 중요도, 개인정보 여부, 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업무담당자의 접근범위를 차등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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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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