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관리센터의 설치 등
제20조
제20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행정안전부의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인증관리센터의 설치 등
제20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행정안전부의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20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