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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범위)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범위)

적용범위

제2조

제2조(적용범위)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심판관련 업무의 전자적 처리는 이 규칙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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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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