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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32조(표준화)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32조(표준화)

표준화

제32조

제32조(표준화) 사무처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2.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3. 그 밖에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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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32조(표준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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