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에서 생산ㆍ접수되는 모든 기록물의 관리에 적용된다. 다만, 심판기록물의 관리는 관련 헌법재판소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란 기록물관리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2. "전자기록물"이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3. "비치기록물"이란 카드ㆍ도면ㆍ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ㆍ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어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처리과(이하 "처리과"라 한다)에서 계속 갖춰 두고 활용하여야 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4. "기록물철"이란 기록물관리의 기본단위로서 단위과제의 범위에서 관련 기록물을 편철한 1개 이상의 묶음을 말한다. 5. "단위과제"란 헌법재판소기능분류체계의 소기능(小機能)을 유사성,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영역별, 절차별로 세분한 업무를 말한다. 6.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조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및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을 말한다. 7.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이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영구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웹기록물"이란 헌법재판소의 웹사이트에 포함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웹사이트 운영 및 구축과 관련된 관리정보를 말한다. 9.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 헌법재판소에서 업무상 사용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
기록물 관리의 원칙
제4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眞本性)ㆍ무결성(無缺性)ㆍ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ㆍ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 전자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제5조(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생산ㆍ이관ㆍ보존 및 폐기 등 기록물관리 과정에서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