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5장 비밀기록물의 관리

제43조–제48조 · 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비밀기록물 관리 전용 서고 등

제43조

제43조(비밀기록물 관리 전용 서고 등)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전용서고 및 시설ㆍ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의 누설 또는 유출방지를 위하여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에 대한 신원조사,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을 및 비밀기록물 관리에 관한 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제44조

제44조(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밀기록물 원본(이하 "비밀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은 기록물철 또는 건 단위로 정하되,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에 책정된 보존기간을 적용한다. ② 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호기간 이상으로 보존기간을 재책정하여야 한다.

비밀기록물의 이관

제45조

제45조(비밀기록물의 이관) ① 각 부서가 생산한 비밀기록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②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비밀기록물의 이관은 봉인된 봉투에 건별 또는 권별로 담아 이관하여야 한다. ③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비밀기록물의 이관절차는 제24조에 따른다. ④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비밀기록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재분류할 수 있다. 1. 보존기간의 계산일부터 30년이 지난 비밀기록물. 다만, 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남아있는 비밀기록물인 경우에는 생산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그 기록물의 생산부서가 폐지되고 그 기능을 승계한 부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밀기록물의 비밀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비밀 관련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제46조

제46조(비밀 관련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각 부서는 제17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에 비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제47조

제47조(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① 각 부서는 비밀기록물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기록관리기준표의 해당 단위과제에서 생산된 기록물철에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된 기록물철이 없거나 개별 기록물 단위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밀기록물을 기록물철로 보아 관리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 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

제48조

제48조(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 ① 각 부서의 장은 매년 3월 말까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내규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년도 비밀기록물의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의 비밀기록 생산현황에 포함된 비밀기록물의 목록을 내규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목록은 생산 후 3년이 지난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기록물 목록의 제목 중에 비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제출할 수 있다. ③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에 관한 정보 중 비밀기록물의 목록은 별도의 비밀기록물 전용 전산장비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호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목록을 비밀로 관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