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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44조(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44조(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제44조

제44조(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밀기록물 원본(이하 "비밀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은 기록물철 또는 건 단위로 정하되,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에 책정된 보존기간을 적용한다. ② 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호기간 이상으로 보존기간을 재책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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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44조(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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