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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45조(비밀기록물의 이관)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45조(비밀기록물의 이관)

비밀기록물의 이관

제45조

제45조(비밀기록물의 이관) ① 각 부서가 생산한 비밀기록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②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비밀기록물의 이관은 봉인된 봉투에 건별 또는 권별로 담아 이관하여야 한다. ③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비밀기록물의 이관절차는 제24조에 따른다. ④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비밀기록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재분류할 수 있다. 1. 보존기간의 계산일부터 30년이 지난 비밀기록물. 다만, 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남아있는 비밀기록물인 경우에는 생산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그 기록물의 생산부서가 폐지되고 그 기능을 승계한 부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밀기록물의 비밀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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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45조(비밀기록물의 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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