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제3조
제3조(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방사선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방사선등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제출받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목표 2. 방사선등의 연구추진, 연구성과의 확산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財源) 확보방안 4. 방사선등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및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5. 방사선등의 지식ㆍ정보의 확충 및 유통관리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방사선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의 국제협력 촉진 방안 7. 방사선등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