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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법률 제21915호 · 법률 · 공포 2026. 9. 15. · 38개 조문

2026. 9. 14.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방사선을 말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

제2장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제3조

제3조(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방사선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방사선등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제출받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목표 2. 방사선등의 연구추진, 연구성과의 확산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財源) 확보방안 4. 방사선등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및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5. 방사선등의 지식ㆍ정보의 확충 및 유통관리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방사선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의 국제협력 촉진 방안 7. 방사선등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제4조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흥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 증진

연구ㆍ개발 투자의 확대

제5조

제5조(연구ㆍ개발 투자의 확대)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방사선등의 연구기반 확충 및 지원

제6조

제6조(방사선등의 연구기반 확충 및 지원) ① 정부는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연구원 및 교원 확보, 연구시설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3. 국공립 연구기관 ②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및 단체의 활동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기술개발 활동 지원

제7조

제7조(기술개발 활동 지원) ① 정부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방사선등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 확보와 조세상ㆍ금융상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방사선등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

제8조

제8조(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 ① 정부는 방사선등의 생산ㆍ유통 체계 확립과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운반ㆍ집하ㆍ저장 및 처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과 관련된 신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상ㆍ검정 체제의 마련

제9조

제9조(임상ㆍ검정 체제의 마련) ①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 및 그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임상 및 검정(檢定)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 체제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제10조

제10조(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방사선등과 관련된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방사선등의 기술현황 및 향후 전망 등 종합정보의 제공 3. 정보의 관리 및 유통 기관의 육성 등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1조

제11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기초 분야 연구, 공업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이용되는 방사선등의 연구,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결과의 산업화 연구 등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정보 관리 등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 관리 등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하려면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⑦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대상,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제12조

제12조(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정부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제품의 생산효율을 높이며,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사선등의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실태조사

제13조

제13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을 이용하는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사선등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장의2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제13조의2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ㆍ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의학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의학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의학원에는 이사장과 원장 1명씩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의학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학원에 이사회를 둔다. ⑦ 원장은 의학원을 대표하고, 의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분원 또는 부설기관

제13조의3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의학원의 사업

제13조의4

제13조의4(의학원의 사업) 의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사업 2. 방사선 의학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방사선 의학에 관한 정책 연구 4.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ㆍ분배 및 연구 5.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와 이와 관련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성과 보급 7. 방사선 의학 연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8. 방사선 의학 연구ㆍ개발 등의 국내외 협력 9.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의료 지원사업 10.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련한 연구ㆍ기술개발 11. 그 밖에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장 방사선등 협회 및 조합의 육성

협회의 설립 등

제14조

제14조(협회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사선등 이용주체"라 한다)는 방사선등의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을 허가받은 자 2.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을 신고한 자 3.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4.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제작 또는 수입의 승인을 받은 자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방사선등 이용주체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2.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의 연구ㆍ개선 3.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인력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도 4.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방사선등 이용주체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방사선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연구ㆍ개선 7. 방사선등 이용주체의 국외 진출 지원 8.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협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15조

제15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방사선등 이용주체는 자주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조합원의 복지 향상, 사고 및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補塡)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그 조합의 사업을 운영하기 곤란한지 여부 등 조합의 인가 필요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 조합원의 도산 방지와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 3. 방사선등의 오염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및 그 제거 비용의 공제 4. 조합원을 위한 기자재의 알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6.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조합은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⑤ 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 보증대상, 보증수수료, 대출이자,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제규정

제16조

제16조(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제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법인격

제17조

제17조(법인격) 협회 및 조합은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정관의 변경

제18조

제18조(정관의 변경) 협회 또는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장 보칙

보고ㆍ검사 등

제19조

제19조(보고ㆍ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 또는 조합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나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장부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의 회계업무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회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행정조치

제20조

제20조(행정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나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협회 또는 조합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의 준용

제21조

제21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의학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업무의 위탁

제22조

제2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8078호, 2006.12.26>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학원의 설립준비)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의학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의학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 당시의 의학원의 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의학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의학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중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사회에서 의학원에 양도 또는 인계하기로 의결한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의학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의학원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명의는 이를 의학원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학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의학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 (직원의 신분) 의학원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의학원 직원은 의학원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 중 "한국원자력연구소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속병원"을 각각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한다.

부칙 <제8852호, 2008.02.29>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4항ㆍ제5항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63호, 2008.02.29>부칙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항 및 제19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10909호, 2011.07.25>부칙

부칙(원자력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원자력법」 제8조의2"를 "「원자력 진흥법」 제9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0911호, 2011.07.25>부칙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원자력법」"을 각각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제2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의2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원자력법」 제72조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03.23>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839호, 2017.07.26>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560호, 2018.04.17>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학원의 분원 또는 부설기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분원 또는 부설기관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54호, 2024.02.13>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이 취소된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부터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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