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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3장의2 한국원자력의학원

제13조의2–제13조의4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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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제13조의2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ㆍ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의학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의학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의학원에는 이사장과 원장 1명씩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의학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학원에 이사회를 둔다. ⑦ 원장은 의학원을 대표하고, 의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분원 또는 부설기관

제13조의3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의학원의 사업

제13조의4

제13조의4(의학원의 사업) 의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사업 2. 방사선 의학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방사선 의학에 관한 정책 연구 4.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ㆍ분배 및 연구 5.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와 이와 관련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성과 보급 7. 방사선 의학 연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8. 방사선 의학 연구ㆍ개발 등의 국내외 협력 9.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의료 지원사업 10.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련한 연구ㆍ기술개발 11. 그 밖에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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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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