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설립 등
제14조(협회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사선등 이용주체"라 한다)는 방사선등의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을 허가받은 자
2.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을 신고한 자
3.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4.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제작 또는 수입의 승인을 받은 자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방사선등 이용주체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2.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의 연구ㆍ개선
3.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인력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도
4.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방사선등 이용주체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방사선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연구ㆍ개선
7. 방사선등 이용주체의 국외 진출 지원
8.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협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15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방사선등 이용주체는 자주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조합원의 복지 향상, 사고 및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補塡)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그 조합의 사업을 운영하기 곤란한지 여부 등 조합의 인가 필요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 조합원의 도산 방지와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
3. 방사선등의 오염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및 그 제거 비용의 공제
4. 조합원을 위한 기자재의 알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6.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조합은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⑤ 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 보증대상, 보증수수료, 대출이자,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제규정
제16조(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제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법인격
제17조(법인격) 협회 및 조합은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정관의 변경
제18조(정관의 변경) 협회 또는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