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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6조(공제규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6조(공제규정)

공제규정

제16조

제16조(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제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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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6조(공제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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