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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분원 또는 부설기관

제13조의3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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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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