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원 또는 부설기관
제13조의3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분원 또는 부설기관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인용 형식「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