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22조
제2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22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2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22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