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제10조
제10조(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방사선등과 관련된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방사선등의 기술현황 및 향후 전망 등 종합정보의 제공 3. 정보의 관리 및 유통 기관의 육성 등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0조(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제10조(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방사선등과 관련된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방사선등의 기술현황 및 향후 전망 등 종합정보의 제공 3. 정보의 관리 및 유통 기관의 육성 등
인용 형식「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0조(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