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제25조
제25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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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제25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청문
제2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3에 따른 자격의 취소 2. 제24조제6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취소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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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