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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제2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제1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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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6.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ㆍ체계화에 관한 사항 11.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보고

제8조

제8조(보고) 정부는 매년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태 조사 등

제9조

제9조(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국어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어책임관의 지정

제10조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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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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