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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국어기본법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국어책임관의 지정

제10조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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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어기본법」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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