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문규범의 제정 등
제11조
제11조(어문규범의 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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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규범의 제정 등
제11조(어문규범의 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제12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ㆍ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어심의회
제13조(국어심의회) 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국어학ㆍ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한글 사용,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어문화의 확산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어 정보화의 촉진
제16조(국어 정보화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인터넷 및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는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국어의 보급 등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①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되, 임원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2.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누리 세종학당) 개발ㆍ운영 3.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4.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 5.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및 시행 6.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 7.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국가는 재단이 수행하는 제5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국가는 재단의 설립,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재단은 제5항에 따른 사업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⑨ 법인ㆍ개인 또는 단체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격취소
제19조의3(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한글날
제20조(한글날) 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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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