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제20조
제20조(한글날) 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글날
제20조(한글날) 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어기본법」 제20조(한글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