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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제20조(한글날)

한글날

제20조

제20조(한글날) 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

제3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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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어기본법」 제20조(한글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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