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제22조
제22조(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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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제22조(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어능력의 검정
제23조(국어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능력의 검정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어문화원은 국어문화원 상호 간의 균형발전과 협력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어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 및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방법 및 연합회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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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