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제22조
제22조(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어기본법 제22조(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제22조(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어기본법」 제22조(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