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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24조–제2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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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4조

제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9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한 자 2. 제10조의9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한 자 3. 제10조의9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4. 제10조의10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한 자 5. 제10조의10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한 자 6. 제10조의10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9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10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양벌규정

제25조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26조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10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재위탁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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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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