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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제9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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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상대중교통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중교통의 현황과 전망 2.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3. 대중교통수단간 수송분담률의 현황과 목표 4.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ㆍ확충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정보의 제공 등 대중교통정보화에 관한 사항 6. 비수익 노선 대중교통수단의 현황과 향후 운행조정 및 지원 방향 7. 자가용 승용자동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8. 자전거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의 연계성 향상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10. 기본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2. 「철도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운수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3.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기본계획의 확정 등

제6조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제7조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안에 소재하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이하 "지방대중교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 수립 시 지방대중교통계획에 포함되어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반영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대중교통시설 관리청 및 인접지역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시장 또는 군수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해당 지방대중교통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기본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방대중교통계획에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한 내용이 있거나 지방대중교통계획간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관할 구역이 인접한 둘 이상의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이 같은 교통생활권에 포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대중교통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

제8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

제9조

제9조(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 ①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건설, 관광단지의 개발,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의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는 자는 해당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개발사업계획을 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개발사업계획에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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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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