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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19조–제23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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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업무의 대행

제19조

제19조(평가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2. 제19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자 3. 제19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자 4.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보조금의 사용 등

제21조

제21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이 국가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대중교통운영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해당 대중교통운영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다.

보고ㆍ검사 등

제22조

제22조(보고ㆍ검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중교통운영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자료 제공의 요청

제22조의2

제2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제2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에 따라 대중교통이용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권한의 위임 등

제23조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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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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