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업무의 대행
제19조
제19조(평가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평가업무의 대행
제19조(평가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평가업무의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