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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2. 제19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자 3. 제19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자 4.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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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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