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제10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①시장 또는 군수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2. 고가 또는 지하도로 등 교차로의 입체화
3. 노선버스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대중교통수단이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도로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의 설치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의2(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카드가 전국 어디서나 호환(互換)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이하 "전국호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국호환 기본계획에는 교통카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실태ㆍ지역별 통용관계 등 일반현황
2. 전국호환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3. 전국호환을 위한 주요 사업 내용 및 추진 방안
4. 전국호환을 위한 주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및 투자계획
5. 전국호환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통카드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
제10조의3(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에 대한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단위 시행계획(이하 "전국호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전국호환 지역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그 입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국호환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지역간 연계성과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입안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제10조의4(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ㆍ시외버스 등 운행 범위가 특정 시ㆍ도의 관할 행정구역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고속국도에 이용되는 교통카드도 전국호환이 될 수 있도록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이하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대중교통수단 및 고속국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업체ㆍ기관 등으로부터 계획을 제안받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0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
제10조의5(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전국호환 기본계획ㆍ지역계획 및 특정부문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수단ㆍ교통시설 등에 전국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ㆍ정산하는데 필요한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3.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등 「유료도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10조의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
제10조의7(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5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 등이 설치ㆍ운용하는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증에 관한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기관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 및 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인증을 받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
제10조의8(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의 통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대중교통운영자등"이라 한다)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제10조의9(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①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0조의8에 따라 수집된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집계자료 형태(제10조의8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분류ㆍ합계ㆍ변형하는 등 통계처리하여 가공한 형태를 말한다)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 관련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교통 관련 정책수립, 업무수행,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
2.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3. 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아니할 것
4. 교통카드데이터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은 자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11의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의10(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8 및 제10조의9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제출 및 제공을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운영자등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제10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
2.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
3.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4. 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아니할 것
5. 제2항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를 따를 것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
제10조의11(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8부터 제10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제출ㆍ제공 및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8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출하는 자, 제10조의9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는 자 및 제10조의10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제10조의12(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이하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제출 및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제11조(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운영자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ㆍ영업양도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구조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底床)버스 또는 2층전기버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를 말한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
4. 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ㆍ운용
5.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제13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하고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중심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대중교통시범도시(이하 이 조에서 "시범도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시범도시의 지정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도시가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부담금 등의 감면
제14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중교통시설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ㆍ「산지관리법」ㆍ「농지법」ㆍ「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ㆍ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