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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1(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1(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

제10조의11

제10조의11(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8부터 제10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제출ㆍ제공 및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8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출하는 자, 제10조의9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는 자 및 제10조의10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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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1(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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