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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10조의6

제10조의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및 지원 →

제3장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및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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