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10조의6
제10조의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10조의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